농산물 가격안정 지원
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
- 문의
- 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,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품목별 농산물 '기준가격'을 마련, '시장가격'이 기준가격'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 ○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- 시군구 : 관할 군청 -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