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
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(인공수분, 수정벌 등)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5.12.20.~ 2026. 1. 21.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술연구과
- 문의
- 기술연구과/063-320-287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농조합 등 단체, 관내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)
무엇을 지원하나요
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○ 사과 인공수분 자재 ○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○ 과수 수정벌통 자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(주민센터) - 기타 : 서면 신청(사업단체 제출)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- 단체 신청자 명단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촌진흥법(제16조)
-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-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