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
- 문의
-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~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(기본형)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%를 군비로 추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-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5.12.18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