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육묘 지원
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연말 ~ 연초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
- 문의
- 농업축산과/063-640-244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딸기 육묘 지원 -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딸기 육묘지원 -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- 보조율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읍면 사무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11.19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