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
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1.~6.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63-560-25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
-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(제8조)
-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(제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