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부안군보건·의료

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건강증진과
문의
보건소/063-580-307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○ 초과기준 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 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(대리청구가능)

필요한 서류

* 치매 조기검진비 - 대상자 신분증(확인) -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,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(초)본 -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* 치매 치료관리비 - 처방전(상병코드 필요) - 통장사본(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) - 주민등록등본(초본) - 병원 진료비 영수증 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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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