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영양제 지원
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예산소진시까지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
- 문의
-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-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(1인 1회 지원) -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,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.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
필요한 서류
1. 신청인(신분증) 2.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