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목포시보건·의료

영유아 영양제 지원

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예산소진시까지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
문의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-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(1인 1회 지원) -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,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.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

필요한 서류

1. 신청인(신분증) 2.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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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