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
- 문의
- 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다자녀가구(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)
무엇을 지원하나요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 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(제40조)
처음 등록 2025.08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