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여수시생활안정

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
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
문의
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다자녀가구(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 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(제40조)

처음 등록 2025.08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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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