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
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749-626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 40%이하)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 -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읍면동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(제6조, 제5항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