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순천시생활안정

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

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61-749-626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 40%이하)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 -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읍면동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(제6조, 제5항)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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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