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
○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
- 문의
-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/061-797-402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- (수도권) 20만 원, (비수도권) 15만 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분증. 난임 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11조)
처음 등록 2026.01.2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