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정비 지원
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(철거)에 따른 사업비 보조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도시과
- 문의
- 도시과/061-380-32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○ 지원한도 : 세대당 300만원 보조 ○ 우선순위 : 관광지 주변, 도로변,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,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, 슬레이트해체(철거) 처리사업 대상자,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방문신청 ○ 필수 : 신분증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, 인감증명서(해당자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건축물대장 - 건축물등기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