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
- 문의
-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61-360-88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 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 -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○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 -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신청 : 읍․면사무소 - 구비서류 ∙ 사업신청서 1부(주민등록 등본, 초본(과거내역 포함)) ∙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 ∙ 교육분야 증명 : 교육이수증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곡성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곡성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