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곡성군농림축산어업

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1월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
문의
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61-360-884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 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 -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○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 -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신청 : 읍․면사무소 - 구비서류 ∙ 사업신청서 1부(주민등록 등본, 초본(과거내역 포함)) ∙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 ∙ 교육분야 증명 : 교육이수증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곡성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곡성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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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