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
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곡성군보건의료원/061-360-895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상 : 산모 -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- 신청대상 : 산모 -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- 신청장소 :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- 지원 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(첫째아 최대 15일,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/ 토.일요일.공휴일 미포함) - 지원금액 :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1.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: 복지로
필요한 서류
○온라인, 방문 제출 서류 - 휴직중인경우 :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-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※ 방문 신청 시,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- 출산전 : 임신확인서, 출산후 : 출생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처음 등록 2021.11.08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