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정과
- 문의
-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/061-780-24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 -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
필요한 서류
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