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구례군농림축산어업

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
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정과
문의
구례군 농정과 축산팀/061-780-244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 -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

필요한 서류

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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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