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
- 문의
- 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
필요한 서류
○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○ 산모명의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3항)
처음 등록 2022.01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