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화순군농림축산어업

양돈분뇨처리비 지원

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1월~2월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61-379-365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,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,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○ 지원내용 : 1톤당 처리비 지원, 정액보조 톤당 6,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○ 지원조건 : 1월~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,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(통장사본) 제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(1~2월 중)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-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통장사본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  • 축산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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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