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화순군생활안정

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

❍ 부부당 결혼장려금 1,000만 원 지급(5회 분할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기획예산실
문의
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/061-379-325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조례 시행일(‘20. 3. 10.)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- 연 령 : 제한 없음 - 혼 인 :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- 거 주 :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(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/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) -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: "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” 최초 신청 가능 (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❍ 부부당 결혼장려금 1,000만 원 지급(200만 원씩 5회 분할) ※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◈ 1차 :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◈ 2차 :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◈ 3차 :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◈ 4차 :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◈ 5차 :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, 통장사본 *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"주민등록초본" 제출 생략 가능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
처음 등록 2024.03.14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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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