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
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860-58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(배우자에 한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참전유공자 지원 - 참전명예수당 : 월 11만원 - 유공자 사망위로금 : 20만원 -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 한함)수당 : 월 7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-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
-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2항)
-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3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