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 시설개선·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,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보건소
- 문의
- 보건소/061-860-64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흥군민, 주소지 장흥군 소재 ○ 입식테이블 2set(1set: 테이블 1개, 의자 4개) 이상 설치 희망 업소 ○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(호프,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) ○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○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, 국세·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비스내용 :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지원상한액(자부담제외) : 입식테이블 200만원 - 보조율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-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