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해남군생활안정

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

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
문의
가족행복과/061-530-572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 - 500만원 지급(1차 :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, 2회 :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) / 25%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2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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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