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 농가 헬퍼 지원
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
- 문의
- 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허가·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산농가 애·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-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영암축협
필요한 서류
- 지원 신청서 - 축산업등록증
근거 법령
- 축산법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