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영암군주거·자립

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

인구유입을 장려시책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
문의
인구청책팀/061-470-208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❍ 신청기간 : 연중 / 전입일 6개월부터 ❍ 지 원 액 :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- 전입지원금 신청(신분증 지참) → 접수(읍·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) → 지급(군)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신분증, 영암사랑카드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(제15조)

처음 등록 2023.02.0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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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