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
인구유입을 장려시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
- 문의
- 인구청책팀/061-470-208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❍ 신청기간 : 연중 / 전입일 6개월부터 ❍ 지 원 액 :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전입지원금 신청(신분증 지참) → 접수(읍·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) → 지급(군)
필요한 서류
신청서, 신분증, 영암사랑카드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(제15조)
처음 등록 2023.02.0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