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
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시술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/061-450-468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 장소 1.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진단서
필요한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근거 법령
-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