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
- 문의
-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- 2년간 3회 분할지원 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 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 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필요한 서류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청자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