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관리용 CCTV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
- 문의
-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840-548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- 축산법(제3조의1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