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아기사랑택시
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
- 문의
- 054-330-6256/054-330-625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 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 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2.02.0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