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천시 시민안전보험
갑작스러운 재난·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
- 문의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. 1. 사회재난 사망 2.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3. 자연재해 상해사망 4.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5.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망 6.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후유장해 7.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8.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9.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.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1.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12.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3. 자전거 상해사망 14.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15. 익사사고 사망 16.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 17. 실버존 사고 치료비(1~5급) 18. 성폭력범죄 피해 19. 개물림 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. 온열질환 진단비 21. 화상 수술비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○ 공통서류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등본(또는 초본)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○ 기타서류: 보장내역마다 다름 → 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)에 문의(☎1577-5939)
근거 법령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처음 등록 2024.12.2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