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중수도)
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
- 문의
- 환경사업소/054-339-75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,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- 중수도 100분의 20 - 재이용수 100분의 50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근거 법령
-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(제17조)
-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9조)
처음 등록 2025.11.06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