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상주시농림축산어업

농업기술보급시범

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, 신품종, 장비 등 기술보급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상북도 상주시 농촌지원과
문의
농촌지원과/054-537-5302||기술보급과/054-537-5402||미래농업과/054-537-543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,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-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, 회의록,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, 또는 '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'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농업인,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, 신품종, 장비 등 기술보급 ※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※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(재배작목, 소속농업단체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책자 참조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촌진흥법(제16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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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