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료지원
가축재해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1.01~2026.11.30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
- 문의
- 환경축산과/054-830-65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□ 사업개요 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◦ 기 간 : 1월 ~ 11월(11개월) 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◦ 사업내용 :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◦ 2026. 1. ~ 11. :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- 취급기관: NH농협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D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 ◦ 2026 12. :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 - 취급기관: NH농협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D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-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(제6조)
처음 등록 2021.11.09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