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산업육성추진
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
- 문의
- 환경축산과 신현욱/054-830-62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※ 제외대상 :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, 미등록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(설탕, 화분, 벌통, 소초광 등) 및 양봉기자재(채밀기, 탈봉기, 사료용해기, 차량적재함리프트 등)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◦ 지원대상 :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◦ 지원품목 : 설탕, 화분, 벌통, 소초광, 채밀기, 탈봉기, 사료용해기,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◦ 지원금액: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◦ 지원시기 :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◦ 지원방법 :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-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- 우편,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
필요한 서류
본인신청 : (전자)세금계산서, 거래내역 입금증, 사업완료 사진, 통장사본, 납품서, 견적서, (물품 공급자)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: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-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(제6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11.09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