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
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성주군 환경과
- 문의
- 환경과/054-930-620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멧돼지, 고라니,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, 과수,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-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(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) -현장사진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