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
민속채소재배 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설치, PO장기성필름,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1-3월중 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54-979-64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- 지원대상작목 : (민속채소) 취나물류, 돌나물, 고사리, 달래, 머위, 민들레, 삼나물, 더덕, 씀바귀, 미나리, 동아, 참가죽, 두릅, 음나무, 초피, 땅두릅, 해방충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민속채소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 - 지원대상작목 : (민속채소) 취나물류, 돌나물, 고사리, 달래, 머위, 민들레, 삼나물, 더덕, 씀바귀, 미나리, 동아, 참가죽, 두릅, 음나무, 초피, 땅두릅, 해방충 등 ※ 농지(전·답·한계농지)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(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) -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, PO장기성필름,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- 세부견적서 -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- 우선순위 증빙서류(친환경인증서, 재해보험가입서류, 수출증빙서류 등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