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서비스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장려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칠곡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출산지원/054-979-82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장려금/ 산후조리비 지원: 산후조리비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※ 지원기간 중,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○ 출산/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: 관내 출산가정 ○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: (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장려금 지원 - 둘째(70만원) : 출생 40만, 첫돌 30만 - 셋째(140만원) : 출생 40만, 첫돌 40만, 5만x12개월 - 넷째(380만원) : 출생 40만, 첫돌 40만, 10만x30개월 - 다섯째(740만원) : 출생 40만, 첫돌 40만, 10만x66개월 ○ 산후조리비 지원: 최대 100만원까지 사후청구 ○ 출산/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○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(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출산장려금/행복플러스 카드 -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(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) ○ 출산육아용품대여실/산후조리비 지원 - 보건소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