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 지원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울진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54-789-66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)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및 내용 -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- 세대당 설, 추석 각 5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