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울진군보호·돌봄

효행장려 지원
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북도 울진군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54-789-668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)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및 내용 -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- 세대당 설, 추석 각 5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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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