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
저소득 가구의 중·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1.01~2026.01.23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790-620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·고교 재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(온,오프라인 수업비) 지원 - 수강증빙,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 - 1인 월 20만원(이하일 경우 실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제출
필요한 서류
1) 신청서 2) 신청인(학생) 통장사본 3) 학원비납입증명(영수증, 이체내역 등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
-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