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(상시신청)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울릉군 안전건설단
- 문의
- 안전건설단/054-790-6340||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역 주민 모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군민안전보험(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) - 자연재해 상해사망(2,000만원) -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(2,000만원) -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(2,000만원) - 익사사고 사망(2,000만원) -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14급, 차등지급)(1,000만원) - 농기계사고상해사망(2,000만원) -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(2,000만원) -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(20만원) - 사회재난사망(2,000만원) - 폭발·화재·붕괴(땅꺼짐 포함) 상해사망(2,000만원) - 폭발·화재·붕괴(땅꺼짐 포함) 상해후유장해(2,0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사고접수 방식 : 우편 접수
필요한 서류
○공통서류 - 공제금 청구서 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 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 *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체류지변동 포함) -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 -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 ○그 외 사망, 휴유장해,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
근거 법령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4.12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4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