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진주시생활안정

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 기초의료) 및 사회복지시설(이용자)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시기 별도없음
담당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
문의
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위문금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,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○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-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수급자.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-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

필요한 서류

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.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.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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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