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통영시보건·의료

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

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,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
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51||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/055-650-659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: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(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) ○ 응급후송비 : 소득기준 없음(타거주자가능,자타해위험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 상 -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-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.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-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, 망상,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- 대상질환 :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(F20-F29)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(F30-F39)기분(정동)장애 ○ 지원내용 :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(년 40만원 한도내) *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(50만원) ○ 지원기준 :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○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->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->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->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-> 개인통장 입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-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○ 기타 - 우편(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)

필요한 서류

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(연1회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연1회) 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- 주민등록표 등초본 -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(원본) 약제비 영수증(원본)(약품명 기재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보건의료기본법
  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경상남도 통영시의 다른 지원금

경남 통영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