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거제시 사회복지과/055-639-3724||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/055-639-713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○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○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○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⇒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.
무엇을 지원하나요
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○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○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○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, 방문신청 필요 없음 - 거제지사 문의(055-639-7135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