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양산시생활안정
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55-392-244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 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 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 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필요한 서류

○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○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○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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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