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양산시행정·안전

양산시 시민안전보험

재난(사고)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, 후유장해등 발생시 최대 2,000만원 한도 보장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양산시 시민안전과
문의
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/055-392-2695||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/1522-355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(등록외국인 포함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재난(사고)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, 후유장해등 발생시 2,000만원 한도 보장 : 자연재해사망, 사회재난사망(감염병 제외),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,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,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(전세버스포함),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 포함), 농기계 상해사망,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, 개 물림·부딪힘 사고 진단비, 익사사고사망, 물놀이사고사망, 화상수술비,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,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, 성폭력범죄 위로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(1522-3556)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

필요한 서류

구비서류 : 청구서, 통장사본, 신분증(공통)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(☎1522-3556)로 문의 바랍니다.

근거 법령
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4.12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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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