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미정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
- 문의
- 농축산유통과/055-570-41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한·육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1. 서비스 정의: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. 지원내용: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. 신청방법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. 신청기간: 매년 초 공고 5. 지원대상: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. 구비서류: 신청서, 가축사육업허가증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