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함안군농림축산어업

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

조사료 생산농가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말~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
담당 기관
경상남도 함안군 농축산과
문의
농축산과/055-580-439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우,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 ○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 * 제외대상 :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 *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읍.면사무소

필요한 서류

○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(견적서 1부(제조사, 형식명, 구입처(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) 포함)

근거 법령

  •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  • 사료관리법(제3조)
  • 축산법(제3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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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