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
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,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고성군 도시교통과
- 문의
- 고성군청 도시교통과/055-670-46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-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,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(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(이장)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「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」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
근거 법령
-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