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건강관리 서비스
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고성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70-40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(소득무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(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사무소 -> 보건소 지급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-> 보건소 지급
필요한 서류
1.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) 1부. 2.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. 3. 통장사본(산모) 1부.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- 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, 제1항)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