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고성군임신·출산

산모 건강관리 서비스

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고성군 건강증진과
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70-405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(소득무관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(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사무소 -> 보건소 지급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-> 보건소 지급

필요한 서류

1.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) 1부. 2.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. 3. 통장사본(산모) 1부.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  • 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, 제1항)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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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