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고성군보육·교육

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
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고성군 교육청소년과
문의
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영아(만0~2세) 및 유아(만3~5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(2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보육통합시스템 : www.cpms.childcare.go.kr

근거 법령

  • 영유아보육법(제21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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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