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고성군 교육청소년과
- 문의
- 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아(만0~2세) 및 유아(만3~5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(2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보육통합시스템 : www.cpms.childcare.go.kr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2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