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・유실동물 입양비 지원
고성군 동물가족센터 입양자에게 입양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고성군 축산과
- 문의
- 고성군 축산과/055-670-432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, 내장형동물등록비, 훈련소 교육비, 미용비 등(※ 간식, 사료,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) ○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-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필요한 서류
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(치료비, 예방접종, 미용비,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) ⑤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(제1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