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
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료비 5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고성군 축산과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670-43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- 농가당 진료비 50% 지원(최대 50만원 한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계약 동물병원 (7개소) - 조수의과병원, 제일가축병원, 서울동물병원, 유병국동물병원, 대성동물병원, 백호동물병원, 미소종합동물병원
근거 법령
- 축산법
-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