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
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(최대 72개월 간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4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(최대 72개월)까지 ○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, 통장사본
필요한 서류
아동 보호자의 신분증, 신청서 및 통장사본(지참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